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16일 14시 시청 상황실에서 `동두천시 2019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1분과)`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의 상정안건은 총 3건으로, 위원회 심의를 하여 모두 조건부수용으로 의결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상패동 일원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 및 진출입도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자원순환관련시설 이전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조건부 수용되었으며, 지행동 일원의 농지개량(농지성토 및 공작물설치)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 조건부 수용되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춘 푸른 도시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