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24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며,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및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양육 영아를 대상으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