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무과, 재산세 과세기준일 홍보 주력
- 납세의무자간 분쟁 및 민원 방지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담당부서 | 세 무 과 | 연 락 처 |
과 장 | 박 용 철 | 031-8036-7170 |
담 당 | 홍 윤 정 | 031-8036-7192 |
담 당 자 | 안 서 연 | 031-8036-7195 |
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혼란과 분쟁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과세기준일”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벌이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이용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 일할계산 도입 시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 소유권 및 이용 현황에 대해 납세자가 수시로 신고해야 하며, 과세관청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납세자들로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시는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정거장 BIS 시스템 및 취득세 민원창구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벌이는 한편, 관내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내, 납세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해당 내용을 부동산 거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재산세 고지서에도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제작·발송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803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