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징수 적극 나서
19,948건 6억8천여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연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체납 고지서를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19,411건, 6억5천3백여만원,시설물 537건, 2천7백여만원으로 총 19,948건에 6억8천여만원이다.
특히 이번 체납고지서는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으로 발송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 지속적으로 수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은 후불로 납부고지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