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과년도 체납자 12,000명, 체납건수 44,000건, 체납세액 69억원에 대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매주 월.화.수요일(주.야간)에 공영주차장, 아파트 내 주차장, 대형할인점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7대 217백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감소 및 누증방지 등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