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 7월 정기 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0억4천만 원 증가(6.5%)한 총 77,171건, 169억원(재산세 118억원, 지방교육세 14억, 지역자원시설세 37억)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으로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특히 오는 31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재산세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 팀(☎ 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