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7 정기분 재산세 21억 부과”
지난해 대비 1억19백만원 증가, 납부기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천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자 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전년도 대비 세액 1억1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2017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