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17.11.1~12.15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
안성시는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11. 1일부터 12.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지원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문의/농업정책과 조경진 주무관 678-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