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초 도입한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총 643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6일에는 안산, 시흥, 김포, 부천서 상담활동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3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 G뉴스플러스
경기도와 법무법인 ‘정평’이 공동 추진하는 도내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인기다.
지난 1월 13일 도가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6월까지 1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총 653명이 법률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5명이 법률교육에 참여했고, 198명이 개인상담을 받았다.
상담 유형별로는 체류자격과 국적 취득에 대한 법률상담이 가장 많았고 가족갈등 상담, 자녀 상담이 뒤를 이었다. 상담자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자 163명, 외국인 근로자 6명, 기타 30명이 참여했다.
도는 14일 올 상반기 무료법률지원사업 성과를 이같이 밝히며, 16일 도내 서부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교육과 상담 활동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는 변호사 등이 참여한 법률자문단을 2개 조로 나눠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안산시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오후 3시∼오후 6시까지는 시흥시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상담을 벌인다.
법률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교육장소를 방문하면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복운 도 다문화가족과장은 “향후 정기적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담사례가 많은 가족 간 갈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