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에 전국 동시 일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사진은 새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부착된 수원시 온정로 108번길. ⓒ G뉴스플러스
지난 7월 29일부터 새로운 주소표시방법인‘도로명주소’ 시스템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로명주소 시스템은 주소의 기준을 기존의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화된 주소표시제도다.
이 주소표시제도는 초행길도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도 기여도가 크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이 제도를 통해 연평균 3조4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 일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했다. 경기도 또한 도로명주소 시스템 시행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도는 지난해말까지 2만4천개의 도로명 구간과 4만8천개의 도로명판 및 78만9천개의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쳤고, 6월말까지 새 도로명주소 사용자 760만2천명을 대상으로 새 주소 시스템에 대한 고지를 완료했다. 지난 4월부터는 바뀐 주소표시방법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TV방송, 라디오, 전광판, 대형마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도로명주소 시행 첫날에는 수원·안양·의왕시와 공동으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에서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대해 설명하는 책자와 기념품 등을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시스템의 실시로 주소를 자원화해 공동 사용하는 관련산업이 발달하고 신규산업도 창출하게 된다”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의 사용으로 국격 제고, 방문 외국인 편의, 외국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연말까지 핵심 공적장부 및 그 외 일반 공적장부를 점차적으로 주소전환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도로명 주소 DB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