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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대상 무료법률상담 본격화

11일 통역요원 및 법률상담위원 16명 위촉 체불임금 상담, 산재처리, 민·형사 등 지원

작성자손락훈
kuni1202@kg21.net
2012.0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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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위원 및 외국인 통역요원 위촉식에서 김문수 지사와 외국인 통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위원 및 외국인 통역요원 위촉식에서 김문수 지사와 외국인 통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무료법률상담을 도와줄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외국인대상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도는 1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외국인 통역요원과 신임 법률상담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정(중국) 씨를 비롯한 16명의 통역요원과 법률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임명된 외국인 통역요원들은 서정, 루시아엘 소피아(필리핀), 김수현(몽골), 이혜수(베트남), 오쿠다 토모코(일본), 팟자린 잔노이(태국) 씨 등 모두 6명으로 이들은 무료법률상담위원들을 도와 도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민·형사, 가사 및 행정사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상담, 산재처리 상담 등을 처리하게 된다.

도 법무담당관실 박경순 주무관은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 문화의 장벽,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내국인보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통역요원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인권과 법률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0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지원사업을 시작해 1월 현재 16건의 무료소송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450여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인 38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031-8008-24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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