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경기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8일 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G뉴스플러스 유제훈
12월 8일부터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내 11만5059개 공공시설과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만832개소 등 모두 13만5891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된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부분 금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 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금연 표시가 없어도 타인과 함께하는 곳은 금연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버스정류소의 흡연을 줄여 왔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