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경기뉴스룸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흡연자들, 8일부터 어떡해…?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작성자천경남
ckn0403@kg21.net
2012.12.06 11:30
  • 글자크기열기/닫기
    • 가 아주작게
    • 가 작게
    • 가 보통
    • 가 크게
    • 가 아주크게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경기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8일 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경기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8일 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G뉴스플러스 유제훈



12월 8일부터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내 11만5059개 공공시설과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만832개소 등 모두 13만5891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된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부분 금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 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금연 표시가 없어도 타인과 함께하는 곳은 금연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버스정류소의 흡연을 줄여 왔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인기뉴스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연간 120만 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연간 120만...
    김진경2024.10.07
  • Son패스? NO! 경기패스가 국가대표!!올 여름 전국투어, 경기패스가 책임진다! 무제한 환급으로 더위 따위 날려~~^^
    Son패스? NO! 경기패스가 국가대표!!올 ...
    언론협력담당관2024.06.13
  • 하프라인을 넘어선 민선 8기, 경기도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 !!
    하프라인을 넘어선 민선 8기, 경기도의 변화는...
    언론협력담당관2024.07.18
  • THE 경기협치! 대체 협치가 뭐야??
    THE 경기협치! 대체 협치가 뭐야??
    언론협력담당관2024.07.15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