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경기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 경기G뉴스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환급대상은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관광호텔 99개의 19%(전국 13%)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참여율이 적은 이유로 시행초기인 점, 객실단가 공개 부담 등을 꼽고 있다.
한편 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많은 호텔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과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