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한 데에는 헌법이 기초가 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 제헌절이 2014년 7월 17일 제66주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국회(출처: 국회홍보브로슈어) ⓒ (출처: 국회홍보브로슈어)
<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의 하나인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추어 공포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의해 2008년 이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지만, 국제적으로 훌륭한 한글의 의미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글날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회 본회의 모습 ⓒ (출처: 대한민국어린이국회child.assembly.go.kr)
<헌법의 의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최고의 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린다. 법률은 헌법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이념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헌법에 대해 알기 ⓒ (출처: 대한민국어린이국회child.assembly.go.kr)
<헌법 본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1장 총강 (제1조~9조)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39조)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행복추구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 그 밖에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많은 중요한 권리들이 헌법에 나타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국회 (제40조~65조)
헌법은 국회의 권한과 구성, 그리고 운영 방법 중 중요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제4장 정부 (제66조~100조)
국가 원수이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법원 (제101조~110조)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과 재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으로 직접 정하고 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113조)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선거 관리 (제114조~116조)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118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9장 경제 (제119조~127조)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 과학기술 육성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130조)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에 직접 헌법 개정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출처: 대한민국어린이국회 child.assembly.go.kr>
<열린 국회>
국회는 제66주년 제헌절 맞아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경축식을 열고 국민에게 국회를 개방하는 ‘열린 국회’를 선포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 방문객에게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하고, 주말 동안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토록 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에게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의 이용을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방문자들은 그동안 의사당 뒤쪽 출입구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해비타트가 함께하는 나눔장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제헌절을 경축하며 태극기를 단 거리 풍경 ⓒ 이세희/꿈나무기자단
제헌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요 ⓒ 이세희/꿈나무기자단
우리 어린이들도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집 앞에 태극기를 달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헌법의 의미와 정신을 잊지 말고 평소에 준법정신을 지니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