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성결대학교와 평택대학교 2곳을 신규 교육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 위탁기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위탁)으로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2곳만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만 교육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연수·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변경된 법령에서 교육대상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년 6월 4일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했고,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되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경기도가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교육편의 제공 및 교육기관 선택권이 향상됐으며, 거주 지역이 아닌 원거리(서울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이다.
임여선 도 부동산관리팀장은 “향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