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당 60만 원이다.
월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한다. 특히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