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 경기g뉴스 유제훈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신설·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 개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 대법원, 수원시가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에 법조단지가 구성돼 도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오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 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남경필 지사는 “오늘 참 기쁜 날이다. 1270만 경기도민 모두가 기다려온 날이다. 오늘 수원고법·고검 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애쓰신 국회의원님들이 많다. 법안 제안은 당시 원유철·김진표 국회의원님이 애쓰셨다”며 “또 경기도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주셨고, 관계 법사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원 고검·고법 설치는 수원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숙원이었다”며 “부지 문제가 해결돼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고법·고원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법·고원 설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당초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해 이전하기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식’에서 남경필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수원 고법과 고검 등의 법조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6만5853㎡ 용지에 들어선다.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기관을 광교에 통합해 이전·신축한다.
이와 함께 동법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이 영통구 영통동 1만1000㎡ 용지에 별도로 들어서며 면접 교섭, 다문화 법률 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축된다.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 고법 및 고검이 개설되면 경기 남부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국의 고검·고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특별시나 직할시 광역자치단체만 설치됐다. 이번에 수원 고원·고법 설치는 특별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시 지역에서 최초”라며 “정부는 법원, 검찰과 협조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고검이나 지검, 지법도 새로운 부지로 이사를 가면 그만큼 지역주민, 도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청이 수원에 이전된 일이 수원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일이 수원 고검·고법의 설치”라며 “서울 외에 4개 광역시가 갖고 있는 고검·고법을 우리 시가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수원고법 설치 입법 경과 및 항소심 사건 현황 |
■ 수원고법 설치 관련 입법 경과
수원고법 설치는 지난 2008년 원유철·정미경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추진됐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이어 지난 2011년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시민공동연대를 구성해 적극 활동, 2012년 원유철 의원과 김진표 전 의원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201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동 개정안에서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에, 수원가정법원 지원(5개)은 해당지역에 설치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 수원지역 항소심 사건현황
지난 2014년 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판결한 1심 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700여 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에 해당됐다. 이는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등법원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한 수치다.
한편 전국 등록변호사 1만8900여 명 중 74%가 서울고법이 소재한 서울에 편중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