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와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 조병돈 이천시장,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현호·권영천 도의원 등이 이천공장 증설 투자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와 이천시가 손잡고 규제합리화에 유리한 법령해석을 이끌어내 동아제약㈜으로부터 970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를 받게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현호·권영천 도의원, 김찬일 동아제약㈜ 이천공장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이천 사음동 일원 약 4만6000㎡에 칫솔 등 제조시설 3000㎡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970억여 원을 들여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늘릴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또 이로 인해 생겨나는 신규일자리 300여 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도와 이천시는 투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천시와 경기도의회, 이천시의회의 도움으로 이천의 경제가 한발 더 활성화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투자를 결정해준 동아제약㈜와 더불어 매우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규제 합리화다. 많은 기업이 투자해 도내 곳곳이 발전하도록 각종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이천시의 전폭적인 규제 개혁 도움으로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게 됐다. 이천은 서울과 인접해 물류운송 요건 등 좋은 점이 많다”며 “이천공장을 시작으로 도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지역은 규제가 많아 경제성장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데, 이번 규제개선과 함께 경제발전 물꼬를 틀 수 있어 기쁘다”며 “도에서 적극 앞장서주셔서 가능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남경필 지사와 조병동 시장, 이원희 대표이사 등이 협약식에서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이번 협약은 도와 이천시가 공동 건의한 규제개선 사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 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조항에 대해 산업부에 질의한 결과 증설 불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설득했으며, 마침내 10월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반 업무협약은 규제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