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였던 푸드트럭이 규제가 풀리면서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남경필 지사의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창업자금 지원,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경기G뉴스>는 푸드트럭 성공사례와 창업교육, 경기도 지원정책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경기도는 남부청사 2대, 북부청사 1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 모두 6대의 푸드트럭 개설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유제훈
“허가증 좀 보여주시죠… 여기서 영업은 안 되겠네요.”
“2㎞ 정도 내려가서 영업하면 될까요?”
영화 <아메리칸 셰프>(감독 존 파브로)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나온다. 푸드트럭을 몰고 쿠바 샌드위치를 파는 주인공 칼 캐스퍼(존 파브로 분)가 영업 중 지역 경찰로부터 허가증을 요구받는다. 칼은 해당지역에서 벗어나서 영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리를 옮긴다.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장소 허가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출퇴근길 인도 한쪽을 따라 늘어선 푸드트럭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법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無에서 有로…경기도의 푸드트럭 활성화 ‘올인’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장소에 대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경기도는 그간 합법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4월 푸드트럭 창업과정상의 21가지 쟁점사항 도출, 5월 21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도가 건의한 ‘최고가 낙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수용했고, 지난 7월 21일 도의 개정 건의를 담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됐다.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자금력이 약한 청년·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
이 외에도 경기도는 영업장소 확대 개선을 추진했고, 저금리 창업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초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표준안 및 로고 디자인을 제작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영업장소였다. 현장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대표들 역시 이 부분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부여받은 고정 장소를 벗어난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장에 단기로 임시허가를 받고 들어가 매출을 올리는 식의 방법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고정 장소가 외지고 인적이 드물거나 기존 상권과 부딪치는 일은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였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경기도는 해당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경기도청에도 푸드트럭이 들어오게 됐다.
◆ “국가 지정 푸드트럭 영업장소 허용 완료돼”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청 부서 가운데 푸드트럭 업무를 맡은 곳은 규제개혁추진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이 가능해졌다며 도청에 푸드트럭이 등장하게 된 것을 반겼다. 그러면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가 솔선해서 이룬 법령상 마지막 제도 개선입니다. 끝까지 경기도가 주도했죠. 공용재산 곧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시설 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이제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허용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 지정하도록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곧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됐다. 단, 사유지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영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군 청사,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청에도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소춘 단장은 “제도적 정비는 어느 정도 됐다. 올해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은 이제 다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다.
“푸드트럭은 새로 생긴 소상공인 업종이라서 이들만의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없는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뒷받침을 해준 거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심사를 하고 농협에서 대출해주는데 총 25억 원 규모예요. 1인당 최대 4000만 원 정도죠. 창업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미 기본자금이 있을 테고, 이것은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자금이 준비됐다면 푸드트럭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몰라 발을 떼기가 쉽지 않다. 비록 0.5톤 혹은 1톤 트럭에서 영업하는 소규모 푸드트럭이라지만, 이것 역시 창업으로 경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어설프게 대충 메뉴를 만들어 아무 장소에서 영업해 파리만 날릴 수는 없다. 다시 비싼 임대료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에 경기도가 대비책을 내놨다. 예비창업자들이 시작부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한 것.
“푸드트럭이 작은 사업이지만 영업장소를 허가받는 것은 물론 식품관리, 위생관리 등의 법적인 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동안 푸드트럭만의 교육은 없었는데 이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가 개설한 ‘2015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교육’은 첫 교육생 85명을 배출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수원 영통구 경기R&DB센터에서 5회에 걸쳐 창업 기본과정, 푸드트럭 이론, 영업현장 방문 등 총 20시간(3일 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이처럼 올해 부지런히 정책을 손보고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해온 결과, 경기도에는 현재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단 1대의 합법 푸드트럭이 경기도에 없었지만 4월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허가를 받고 영업대기 중인 트럭 9대까지 총 33대가 도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소춘 단장은 푸드트럭 규모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경기도는 애초에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일반인이 하는 것에 굳이 도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이소춘 단장의 생각이다.
“금년에는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푸드트럭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까지가 좋고 그 이후가 되면 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개개인이 직접 (영업장) 자리를 받아서 하는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푸드트럭. 이소춘 단장은 정부도 규제개혁 중 푸드트럭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사실 거의 없는데, 푸드트럭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고 하니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성남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김진흥 고양시 부시장은 청사 내 푸드트럭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활성화에 대해 “(푸드트럭 사업자) 대상과 푸드트럭 음식(길거리 음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푸드트럭 한마당 축제 등으로 인식 개선을 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도에서 지자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도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업종 자체가 가진 매력이 없다면 예비창업자도 쉽게 발을 들이기 힘들다. 푸드트럭은 사업 자체가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는 게 1세대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의견이다. 이소춘 단장 역시 “푸드트럭만의 매력이 있다”며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수시로 내가 개발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일반 음식점은 투자비가 많아서 그걸 치우고 다시 새로 메뉴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죠. 푸드트럭은 조그만 비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요리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도 장소에 따라 바꿔서 나갈 수 있죠. 이동성을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또 일반음식점은 주방이 안에 있지만 푸드트럭은 노출돼 있어 자연히 위생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분명 불법 푸드트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합법 푸드트럭이 완벽하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를 모두 받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과 메뉴 선정 등의 문제는 비즈니스적으로 창업자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소춘 단장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