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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마을 만든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16.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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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킬로와트(kW)당 67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서지역 80만 원~96만 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 원까지(도서지역 96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 원에서 58만 원까지(도서지역 46만 원~70만 원)를,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당 262만 원까지(도서지역 314만 원) 지원한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킬로와트당 50만 원에서 66만 원까지(도서지역 60~79만 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 이하)의 경우, 킬로와트당 2199만 원까지(도서지역 2639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를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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