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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fe>는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협동조합(영리기업)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신청서류
① 신청서(광고 시안)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 서류 1부(고용노동부 인증서 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등록증, 마을기업 지정서)
문의 경기도청 홍보미디어담당관 G-Life 담당자 031-8008-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