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수원 언제나민원실에서 7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수원 언제나민원실에서 76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했다.
이날 남 지사가 상담한 민원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 조사 및 관리 감독 요청 ▲국유 하천부지에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동탄2지구 B13블럭에 건설중인 행복주택사업 재검토 요청 등 모두 3건이다.
시흥시에서 온 A씨 등은 “아파트 정문 문주(문설주) 설치 공사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공사 참관 및 주민 공청회 등을 신청했으나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와 관련한 자료조차 열람시켜 주지 않고 주택과에서 내려준 공문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게시하는 것도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창고를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인창고로 임대계약해 사용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염준호 도 공동주택조사팀장은 “시흥시에서 문주 설치공사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차장 창고 불법임대 관련 사항은 이미 지난 9월 30일 시흥시가 시정명령을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시사항 이행 및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민원인에게 “결국 주민간의 다툼인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면서 “서로 이해하면 큰일이 아닌데 소통이 안 돼 불신이 쌓인 것 같다. 경기도에서도 도울 방안을 찾을 테니 팀장님과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 민원인 B씨는 국유 하천부지에 계속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상담했다.
B씨는 하천부지(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등으로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이나, 현 부지 내 시설투자가 많아 퇴거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와 하천과가 힘을 모았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의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을 단계별로 철수하는 조건으로 광주시에서 나중에 그곳에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형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민원인은 “13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됐다. 경기도와 광주시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공장이 지속가능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남경필 지사는 “광주시에서도 마음을 크게 써줬다. 우리 하천과에서도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면서 민원인에게 “민원이 잘 해결돼 기분이 좋다. 기업 활동 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동탄2지구 행복주택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민원은 향후 행복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당초 4층 이하 240세대 연립주택용지로 계획됐었으나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면서 일조권,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남 지사는 “앞으로의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제부터 소통해서 방법을 찾겠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을 진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지난 회까지 총 40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이 중 91.9%를 처리 완료했다. 다음 민원상담은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