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비자단체·대학·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활성화 확산을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공모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도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착한 제안 발굴에 나섰다.
도는 올해 도내 소비자단체·대학·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활성화 확산을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 소비자권익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기존의 소비자피해처리 등 사후구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안이 중심이다. 특히, 권역별 경제교육의 확대시행과 합리적 소비문화 환경 조성, 소비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 대상은 도내 소비자(경제)단체와 대학, 유관단체 등 소비자 관련 사업추진 차원에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참가기관은 ▲지속가능하고 윤리적 소비 등 사회적 책임 강조 방안 ▲소비자단체 역량강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기여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와 경제마인드 향상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방안 등을 담은 ‘독창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두 차례 공모를 실시해 위의 4개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수행과제로 선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차 공모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2차 공모기간은 3월 13일부터 22일까지다.
도는 소비자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컨소시엄) 사업을 구축,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질적 소비자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민관협력 협업관계’를 강화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공모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신청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심의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소비자권익활성화 확산 정도, 주민욕구 충족도, 소비자 시책 반영 여부 등이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무역자유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자상거래, 금융·통신, 운송 등의 서비스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공유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참신하고 새로운 특화사업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