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위해 벼, 고추 등 2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 포천시의 A씨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837만원의 보험금을, B씨는 용오름으로 농작물을 재배 중이던 하우스가 전파됐지만 1억3,99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해를 줄였다.
경기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위해 벼, 고추 등 2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보험료 중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고추는 5월 26일까지, 고구마는 5월 31일까지, 벼는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 피해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는 벼 품목에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제현율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에서 60%까지 수확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