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집 근처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가 공정일터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고정현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세상이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보다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서 두드러진다.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집 근처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가 공정일터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복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취약근로자들과 생계유지와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G뉴스
■ 근로자 권익보호 상담, 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등 지원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
권역별로는 1권역(수원, 성남, 이천, 용인, 광주, 양평, 여주, 하남)에 32명, 2권역(화성, 부천, 안양, 군포, 안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의왕, 과천, 광명, 오산)에 34명, 3권역(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에 29명 등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도내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마을노무사들은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복호 과장은 “마을노무사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경기도가 노동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 경기G뉴스
■ 부당 해고당한 근로자, 마을노무사 통해 복직
“저도 회사를 다니는 딸이 있어요. 만약 제 딸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우리 사회는 근로자의 권리와 노무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마을노무사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마을 노무사 제도는 시행 4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0일까지 노무상담 417건, 근로자 권리 구제 지원 22건, 제도 개선 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하던 A(30대·성남 거주) 씨는 지난 7월경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마을노무사의 도움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 등 전 과정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었고, 해직 한 달 만에 사측과의 합의로 번거로운 소송 없이 복직하게 됐다.
김 과장은 “마을노무사 제도는 근로 외 시간에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 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전에 검토를 받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는 노동침해는 최대 3회, 권익구제는 1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법 준수 상담,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근로자 대상 법 준수를 위한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복호 과장은 “주로 상담을 요청하는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대우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과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런 일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인데, 마을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피해 사례와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서류작성과 사건대응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 ⓒ 경기G뉴스
■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로 노동문제에 큰 관심 갖게 돼
김복호 과장은 “마을노무사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경기도가 노동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내년에는 마을노무사들 간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세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마을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법 교육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근로자는 취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 시에는 근무시간과 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도 법에 정한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 등도 근로계약 시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노동상담과 컨설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경기도에 신청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30-4541)로 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