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경기G뉴스
민족의 명절인 설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대적인 ‘물가 잡기’에 나섰다.
도는 오는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인해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등이다.
이와 함께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 등도 포함된다.
또 도는 보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도 벌인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31개 시·군별 ‘물가관리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동참을 당부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밖에도 편의서비스 확대, 직거래 장터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분야에 대해서는 주부물가 모니터단·생활공감 모니터단 등 민간주도 자율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상인회 등과 협력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명절 물가 안정대책 시행을 위해 중앙·시군·민간과 긴밀한 협조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