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경기도 아카이브
경기도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1월 11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곳들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소음 감소, 대기정화 등을 통해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또한 조례에서 말하는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로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수목 등 생물량 증대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같은 생태숲 조성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조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