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현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이 23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권경현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특정지역의 분양과열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그간 과천,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무자격 중개행위,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신규도입 운영 ▲무등록·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추진(4월~12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사경 도입은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및 청역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는 부동산 특사경 TF팀을 구성했으며, 시군에 192명의 특사경을 지정해 4월부터 본격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팀장은 “특사경을 지정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기존 지도단속은 은밀한 거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어려웠으나, 수사권을 확보하면 영장청구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겨 불법행위 실질적 단속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발표에 대해 “현재 가장 문제는 떴다방과 다운계약서의 성행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나가면 지도점검에 응하지만, 세무서하고 함께 단속하면 계속 문을 닫는다. 세무서와 합동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이번에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교육하는데, 실사례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7,300건이, 경기도에서는 2,500건이 적발됐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등록을 미루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토지정보과)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방안(식품안전과) ▲지식소통 사랑방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도서관정책과)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계획(농업정책과)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신규도입 운영 ▲무등록·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자 특별조사(4월~12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