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10~18일 평택산업단지 내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 방치된 모습. ⓒ 경기G뉴스
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을 위반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양심불량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10~18일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8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는 등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실시하게 됐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들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기간과 추석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