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사진.](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811/20181128112211329490849.jpg)
경기도가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경기도가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8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4,724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17년의 경우 합격자 5,878명 중 3,003명이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시험접수 기재지와 자격증을 받을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자격증은 12월 6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