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3.22
경기도는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사나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 영상취재 : 손병희 , 영상편집 : 우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