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7.27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천여 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