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8.13
[앵커멘트] 공사업체가 임금을 늦게 지급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남양주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맡은 한 하도급업체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건설사로부터 8천9백여 만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대금이나 공사 대금, 노무비 등을 받지 못해 경기도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한 해 30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으로 8월 말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하도급 대금과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대금 등
청구부터 지급까지 알 수 있는데,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 대금과 장비 대금, 임금 등을 구분해 대금을 유용하거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서정인 /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됨으로써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8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공사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