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9.05
[앵커멘트] 경기도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일반 아파트까지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2015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일반공사와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건설공사 총 58건
계약금액과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5개 항목을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홍균 /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저희는 과감하게 건설공사의 투명성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7일부터 공개대상을 민간건설업체와 함께 분양한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합니다.
2015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이 공개될 예정
다산신도시 3개 블록과,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총 7천704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따른 겁니다.
(CG) 이 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를 검토 중인데 도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공사원가공개 심층토의, 지난 8월)
“일반공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할 수 있냐 지난 것…”
앞서 경기도는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 문제가 법률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CG)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나인선, 영상편집 : 강윤식, 영상그래픽 :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