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8.10.01
[앵커멘트] 상가 세입자의 안정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 의사를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최장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동안 상가 세입자가 같은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권리금을 되돌려 받는 보호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고, 그 대상에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으로 소상공인 생계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건물주와의 갈등을 무료로 해결하는 `경기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합니다.
상권영향평가 등 여러 자문기관과 연계해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를 올려 결국엔 원래 있던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줄이고자 지자체가 가진 공간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상가나 공공기관 점포처럼 공공 부지에 오래 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터뷰] 조도현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소상공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장기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부터 가맹점과 대리점 분쟁조정권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부서도 신설할 계획.
도가 운영하는 `불공정거래센터`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강화해 이른바 `갑질 횡포`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