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8.10.17
[앵커멘트]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긴급조사를 펼쳐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 현장 경보장치가 꺼져있는 등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7일 오늘, 경기도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장치를 정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인 9월 4일에도 꺼져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정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김용 / 경기도 대변인
“이산화탄소 가스 방출 후 7분 뒤 삼성전자의 자체 소방대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지만, 사고 위치가 수신기상의 방호구역과 달라서 발견 및 응급조치가 지연됐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처치기록지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자체 소방시설 점검결과 가운데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와 다른 점을 들어 거짓보고 혐의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역시 과태료 처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소방설비 교체 작업 중에 작업자가 배선을 착각해 잘못 자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탠드업] 한선지 기자
“원인을 제공한 작업자가 삼성 측 직원인지, 하청업체 직원인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증거물 감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손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