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12.10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에서 상담심리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김효정 씨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부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학자금 대출이자와 실습비, 생활비까지 마련하기 위해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효정 / 대학원생
“졸업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격요건들도 충족을 하고 그것에 추가되는 비용도 제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다 생활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올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기도 내 대학원생은 3천여 명으로 대출이자는 5억8천여 만원에 달할 정도
현재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만 해당됩니다.
경기도의회는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삼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우리 사회의 중심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전에 높은 학비로 인해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손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