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8.12.14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24조 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민선 7기 대표 복지정책 대부분 원안 가결됐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복지 강화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조례와 농어촌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싱크] 송한준 / 경기도의회 의장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일 오늘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도가 제출한 것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2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민선 7기에 새로 시작되는 복지 정책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청년배당 1,227억 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이 책정됐고 민생 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화폐에 82억 원, 체납징수활동 132억 원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출산 가정에 주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입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선 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포함한 4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경비실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조례와 농어촌 학생의 교통 복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연령이나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좋은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은 마무리됩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나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