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크리스마스에 우리나라를 덮친 미세먼지로 인해 인천공항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은 물론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 몸과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2017년 2월 14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답니다.
수도원 대기관리권역의 행정‧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했는데요, 지역주민여러분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렸어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나쁨’이며 다음날까지 ‘나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기준과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 수도권 전체발령과 수도권 공공발령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적용지역: 수도권 3개 시‧도 대기관리권역(양평, 가평, 연천 참여제외)
비상저감조치 전체와 공공 발령 비교구분 | 수도권 전체발령 | 수도권 공공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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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수도권(경기 3개 군 제외) |
발령기준 | 1. 주의보(2시간 90㎍/㎥) 2. 오늘 50㎍/㎥ 3. 내일 100㎍/㎥(3시간) | 1. 오늘 50㎍/㎥ 2. 내일 50㎍/㎥ |
발령권자 |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및 3개 시‧도) |
민간참여 | 자율참여 | 미참여 |
비상저감조치 방법으로는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이 있답니다.
먼저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중 시행일이 짝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방법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사업장은 가동률 하향 조정, 건설공사장은 건축물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을 단축해 가동했답니다. 민간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더욱 많은 행정‧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마스크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크에는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요, 비상저감조치를 하는 목적과 언제 발령되는지 그리고 차량 2부제 시행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답니다.
아직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아래 Q&A를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확인! 비상저감조치 Q&A
Q1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나요?
- (국내)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고 PM10 농도가 21% 개선 (2005 한국대기환경학회)
- (국외)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시 차량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인해 PM2.5 농도가 17~25% 감소 (2016 중국 환경보호부)
Q2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시 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까지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 시행 가능
Q3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나요?
- 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차량부제 적용대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
Q4 정수기 차량 등 공공기관에 물품조달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업용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나요?
Q5 비상저감대책 시행시 공공사업장 가동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향해야 하나요?
- 관할지관의 장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가동보다 하향된 수준으로 정하되 정도의 제한은 없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하늘을 만드는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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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경기
글사진 : @ 경기넷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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