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기업의 약 23%가 소재해 있는 경기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부담과 고용불안을 느끼는 근로자 분들도 많은데요~
경기도는 여러분들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유지(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안 되겠죠?
경기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장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 업무 추진 형황, 사업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답니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경기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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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경기
글사진 : @ 경기넷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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