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과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경기도내 유사위험시설 2,70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무단증축, 불법구조변경, 불법주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언제 또 화재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만 근절되어도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화재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대 불법행위를 지정해 안전문화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소방안전패트롤팀을 신설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3대 불법행위는 인식을 조금만 개선하면 근절할 수 있는데요,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소방안전패트롤은 앞으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단속기간은
2018년 2월 8일(목)부터 12월 31일(월)까지 무패턴·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랍니다.
점검대상은 195,962개소 중 다중이용 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 24,000개소 내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방관서별 선정심의회 개최를 통한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게 된답니다.
점검대상 선정 기준선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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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다중이용, 피난약자 수용시설) + 주변 소방활동 장애 요소 혼재 대상 | 1순위(100%) |
① 근생·복합건축물에 ③ ~ ⑤의 시설이 있는 건축물 ②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 중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찜질방, 안마원,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학원 등 혼재 대상 ③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④ 의료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유자시설(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콘도, 고시원) ⑥ 복합건축물(통계자료 가) ※ 복합건축물 중 1,500㎡ 이상 ⑦ 다중이용업소 5개 이상 입주 건물 | 2순위 |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 비상구,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필요 대상 | 3순위 |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될까 궁금하시죠?
우선 본부에는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1조 2명으로 편성되고 선정된 소방서에는 안전지도팀이 1~2반(반별 2명), 의소대 1~2협력으로 구성됩니다.
총 40개반으로 소방서별로 1개반이 편성되며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에는 2개반이 편성됩니다.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로 선정되며 소방특별조사반 또는 예방업무 경험자 등이 소방안전패트롤팀으로 활약해 주신답니다.
‘기초법질서를 모두가 지켜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그 날까지! 소방안전패트롤팀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소방안전패트롤팀과 같이 함께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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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경기
글사진 : @ 경기넷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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