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개막됐는데요.
이미 1만여대가 넘는 전기차들이 도로 위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직 시장성 입지가 낮은 탓에 전기차 점유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전기차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우수성이 돋보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민들에게 최대 2,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 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는데요.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역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23개 시·군 주민 또는 법인 대상으로 선착순 664대를 모집해 지원한다고 하네요. 아래 표에 지역별 전기차 보급물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표기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전기차 민간보급물량
지역별 전기차 민간보급물량지 역 | 보급대수 | 지 역 | 보급대수 |
---|
수원시 | 283 | 화성시 | 20 |
성남시 | 82 | 광명시 | 3 |
고양시 | 100 | 군포시 | 30 |
부천시 | 40 | 김포시 | 3 |
용인시 | 20 | 양주시 | 1 |
안산시 | 10 | 안성시 | 1 |
안양시 | 5 | 오산시 | 2 |
남양주시 | 5 | 하남시 | 10 |
의정부시 | 20 | 의왕시 | 10 |
평택시 | 5 | 동두천시 | 1 |
시흥시 | 4 | 과천시 | 3 |
합 계 : 664대 |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따로 지역별 전기차 보급물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추경예산 확정 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지역별 보급물량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신청대상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 ① 보조금 신청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보조금 신청지자체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보조금 신청지자체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 (필수조건) |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한 번 살펴볼까요?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및 조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및 조건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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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7년도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도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 ○전기차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내 |
선택사항(택.1) | ① 노후경유차 전환 | ○ 노후경유차 최초사용등록일 `05.12.31 이전 ○ 신청인의 노후경유차 소유 시점이 `16.12.31 이전 ○ 폐차(말소등록)일 `17.1.1 부터 `17.12.15 까지 ○ 폐차(말소등록) 완료 |
② 판교제로시티 입주자 | ○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동 기업 소속 직원 |
*단, 2개 지원부문 동시 충족시 1개 부문만 지원가능. |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또한,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구요~!!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한 문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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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942~4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032-590-3693 |
경기도 (기후대기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8008-3565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그리고, 전기차 소지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혜택 2가지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혜택으로는 3월 1일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될 계획이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소지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한다고 하는데요.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정 잘 체크해두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으로 문의하시고,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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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경기
글사진 : @ 경기넷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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