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12월 말 사업연도 종료법인기준)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단,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개편된 과세체계는 신고·납부기간 내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세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