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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문화재 등재 서둘러야”

道문화의전당 “19대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작성자노경희
khrohh@kg21.net
2012.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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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 ‘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 쇼케이스 현장 모습.
지난 4월 열린 ‘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 쇼케이스 현장 모습.  ⓒ G뉴스플러스



우리의 아리랑이 중국의 아리랑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아리랑의 국내 무형문화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30일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무형문화재 관련법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핵심 안건으로 채택해야 하고, 세계유네스코에 아리랑을 우리 문화재로 등재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고,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제1호 종묘제례악이 지정된 이후 2004년 7월 현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7분야 109종목이 지정됐다. 그러나 아리랑은 아직 국내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은 세계적 흐름을 좇아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종목 이외에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정선아리랑’의 등재를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해 ‘아리랑’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4월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5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 관리제도 운영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을 통해 아리랑과 씨름 등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아리랑 공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아리랑을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더욱이 아리랑을 중국의 유산으로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아리랑이 중국의 아리랑으로 둔갑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19대 국회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아리랑은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의 애국가이고, 단순히 전통 민요의 역할을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은 대내적으로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문화주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의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과 맞물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아리랑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고자 초대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6월 2일 저녁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리랑 속의 ‘희, 노, 愛, 락’을 김덕수가 이끄는 1200명의 풍물단과 1500명의 공연단이 어우러져 표현하고, 객석에서는 5천여명이 아리랑 퍼포먼스를 펼친다. 무료 입장인 이번 공연에는 관람객 4만5천명이 아리랑 지킴이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공연자와 관람자가 따로 나뉘지 않고 함께 즐기고 호흡하는 새로운 형식의 전통문화 공연이다. 소통과 통합의 에너지가 담긴 공연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7, 8월 중 아리랑 광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연실황은 경기도의 문화관광 콘텐츠 플랫폼인 ‘GAM(www.ggamm.kr)’에서 생방송된다.

‘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의 모든 일정과 캠페인 영상 확인, 사전 참가신청은 아리랑사이트(www.arirangkorea.co.kr),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yc.kr)에서 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 031-230-3200, 289-64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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