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법률-번역지원 기업 모집 -
※ 경기도 콘텐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번역 지원사업 진행
○ 수출계약서 검토 및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법률서비스 지원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6월 26일(수)까지 신청접수 마감, 5개사 선발
(수출계약서 컨설팅) 11월 말까지 모집, 20개사 모집
○ 콘텐츠 번역 및 감수, 총 20개사 최대 2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 제공
(해외진출 번역지원) 6~10월 간 총 2번의 지원기간으로 운영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김경표, 이하 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법률적, 언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월부터 법률컨설팅 및 번역지원 사업에 참가할 경기도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
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의 수출 시 공정거래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 해외진출 IP-법률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및 △‘수출계약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콘텐츠 IP보호 컨설팅’은 6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를 직접 개발 및 보유한 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해외 2개국 내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과 권리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계약서 컨설팅’은 수출계약 시 영문/중문 계약서 검토를 지원한다.
11월 말까지 20개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번역지원’ 사업은 기업 당 최대 250만원 상당의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번역지원 사업은 원활한 번역 스케줄 관리를 위해 6월~8월, 8월~10월로 지원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청서 및 번역 요청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의 콘텐츠 법률지원 혹은 번역지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은 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export.gcon.or.kr/bms)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문의는 홈페이지 라이브챗을 활용하거나 032-623-8085(법률) / 8084(번역)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