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입장
5일 경기도의회 긴급현안 질의관련 보도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삼성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삼성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을 만큼 이번 누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 질의를 인용해 김 지사가 사고 발생시각 보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경기도가 참여를 거부했다며 이를 ‘삼성감싸기’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초 발생시각을 허위신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허위보고 논란에 대한 선 조사 후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허위보고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경기도의원이 질의한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여부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등록관청으로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도의회와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는 등록기관인 경기도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경찰,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위원회 구성부터 조사, 발표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조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 2. 5
경기도 대변인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