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 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