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한 협약에서 자치경찰이 배제되었다는 12월 1일자 경인일보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출범한 자치경찰이 사업주체에서 배제
○ 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양자 간 업무협약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한 것 인데 자치경찰이 배제된 모양새
□ 해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112 신고가 들어온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임. 초기 대응은 신고 접수된 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지원기관 연계, 수사 등임. 112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어 그 역할을 명시하고자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행정기구로 협약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자치경찰이 해당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경기도는 공동대응팀 운영과 관련해 사업이 본격화된 9월부터 모든 자료를 자치경찰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10월 8일 경기도 여성정책과 사무실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 속 담당자들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11월 9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제1차 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이번 사업을 설명하고 북부지역 공동대응팀 운영과 관련해 유기적 협조를 건의했음.
- 11월 25일 협약에 앞서 협약서 초안과 홍보자료 등을 23일 자치경찰위원회에 사전 안내하고 소통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