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11월 17일 자 ‘기부금 가로채도 몰랐던 경기도…뒤늦은 현장점검’ 보도에서 경기도가 해당 법인(사단법인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임. 별도의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임.
○ 매년 4월 말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이행상황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경기도가 해당 법인의 설립을 허가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