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자 문화일보 ‘반지하 정비 0건…올해도 물난리 비상’ 이란 제목의 보도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호우 대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어 지난해 물난리가 올해도 재현될 수...(중략)….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 반지하 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토록 시·군에 요청했지만 이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성남(2곳)·광명·동두천시 총 5곳 역시 반지하 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음
○ 경기도가 추진했던 반지하 밀집 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0건에 그침
□ 설명내용
○ 성남시가 2개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반지하 주택 현황과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변경 승인(안)을 수립하고 있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수원·성남(2곳)·광명·동두천시 총 5곳이 반지하 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아직 관련 시에서 도의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관리계획에 반지하 주택 정비 포함>
○ 경기도는 「′22. 8. 12. 수해복구 긴급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수립 시 반지하 현황 및 정비방안을 반영하도록 촉구함. 올해 4월에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방재시설, 정비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최대 250억 원(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음
○ 도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포함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2개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반지하 주택 현황과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변경 승인(안)을 수립하고 있음
<관리 계획상 반지하 주택 정비는 중기 과제임>
○ 그 외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과 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부천(3), 성남(2), 고양, 안양시 7곳은 반지하 주택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용역 중으로 도 승인 신청까지 2개월여 소요 예정
○ 즉, 시․군에서 반지하 주택 현황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어 신규 관리지역 승인 신청이 없었던 것을 마치 도가 일방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무리임.
- 신규 관리지역으로 승인되면 올해 장마 전 철거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무리임
- 관리지역 내 반지하 주택은 관리계획 승인 후에도 조합설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계획승인(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사업 등), 관리처분을 이행(약 1~2년 소요)해야 비로소 착공하면서 철거되며, 착공 이후 약 2~3년 시공 기간이 소요되는 중기 정비 방법 중 하나임. ※붙임2 참고
<관리지역은 다양한 노후․불량주택 정비 방식 중 하나임>
○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는 정비사업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함
○ 경기도는 재건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해 취약지역 방재시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을 독려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음